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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인천시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인천시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
- 2억 4,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 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위기상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소득: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가구 | 2,228,445원 | 1,671,334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2,761,957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3,535,993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4,297,435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5,021,801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5,713,777원 |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금융재산: 가구원수 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33,500원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662,500원 이내 | 12회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 이내 | 6회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 |
기타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150,000원/월,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각 1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군구, 읍면동)
- 현장확인 (군구)
- 지원결정 (군구)
- 지급 (군구)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인천시 행정구역 주민센터 정보
인천시에는 여러 행정구역이 있으며, 각 행정구역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인천시의 주요 행정구역과 각 주민센터의 전화번호를 정리한 것입니다.
강화군청 | 930-3785 | |
옹진군청 | 899-2354 | |
중구청 | 760-6933 | |
동구청 | 770-6469 | |
미추홀구청 | 880-4813 | |
연수구청 | 749-7676 | |
남동구청 | 453-2243 | |
부평구청 | 509-6372, 509-6375 | |
계양구청 | 450-8513 | |
서구청 | 560-5883 |
이 표를 통해 각 행정구역의 주민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세요.
결론
인천시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